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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적용

by 울산교차로 2023. 1. 16.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며,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고

8월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외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최저시급 인상'

아닐까 싶은데요!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볼까요?

 


 

.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작년 대비 5% 인상되었으며,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게 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2,010,580원이 되는데요,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가 있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노동력 질적향상을 통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최저시급'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협상을 거친 후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고시합니다.

 

만일 노사가 최저시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가 진행됩니다.

 

 

 

매년 최저시급 협상 때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동결을 주장하는데요,

 

가파른 임금인상은 고용안정을 해칠 수 있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인상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년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들었는데

올해는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다들 2023년 새해

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힘차게 날아오르자!

울산교차로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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