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판례10 부동산매수대금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부동산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강제경매절차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2023. 11. 28. 경매부동산표시는 소재 지번·건물구조·면적 만의 기재도 적법! " 경매부동산표시는 소재 지번·건물구조·면적 만의 기재도 적법해 "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평가건" 이란 것을 빼고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결정요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 2021. 11. 3. 공유물 분할 경매 때는 그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 조건으로 한다. " 공유물분할 경매 때는 그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 조건으로 한다"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며,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과 고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08조 제2항에서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함과 아울러, 제728조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2021. 7. 30.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경락인이 손해입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경락인이 손해입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점은 경락대금납부일, 그 지연이자율은 민사법정이율 이며, 법원 공무원의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판결요지】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 2021. 7. 15. 경매는 목적물 권리자 의사와 상관없는 매도행위 이다 " 경매 는 목적물 권리자 의사와 상관없는 매도행위 이다 "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대행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요지]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ㅇㅇㅇ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 2021. 7. 14. 채무자에게 입찰기일 통지누락 되어도 경매절차 유효하다 " 채무자에게 입찰기일 통지누락 되어도 경매절차 유효하다 "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않으며,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손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요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2021. 7. 13.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에게 통지 않고 경매진행하면 효력없어 "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에게 통지 않고 경매진행하면 효력없어 "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은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1995. 7. 11.자 95마147 【결정요지】 대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 2021. 6. 22. 등기부의 주소변경 게을리하면 경매기일통지 불이익 감수해야! " 등기부의 주소변경 게을리하면 경매기일통지 불이익 감수해야 "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를 비롯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그 발송 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 2021. 6. 9. 울산교차로 부동산 - 경매권리분석 판례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 2021. 4. 16.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낙찰허가 결정에 항고이유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오늘도 어렵다는 경매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낙찰허가 결정에 항고이유 되지 않는다 "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며,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않는다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요지】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2021.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