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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3

[부동산경매]대위변제자의 경우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결정된다 대위변제자의 경우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결정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57552【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 2025. 1. 21.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가능하다.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2002. 2. 8.선고2001도6669판결【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2023. 12. 1.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인력부족으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오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확정일자는 한 달 내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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