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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by 울산교차로 2023. 11. 8.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

 

아르바이트든 취업이든 근로 경험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셨을 텐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내용

 

 

'근로계약서'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하는 문서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장, 원격근무 형식에서도

근로의 대가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과 기업의 복리,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우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모든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서면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연차, 휴가, 퇴직금 등의

필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근로자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것과

다른 근로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 내용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성이 끝난 근로계약서는 2부로 나누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 씩 소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주의하세요!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 외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외

다른 내용이 포함될 때도 있는데요,

 

 

 

1. 전직금지약정

 

 

퇴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핵심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법원은 '전직금지약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기간은

1~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 비밀유지약정

 

 

'비밀유지약정'

회사와 관련된 일정한 비밀정보에 대하여

유출, 누설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기계와

비밀자료(사본 포함), 비밀번호 등이 대상입니다.

 

 


 

 

 

3. 겸직금지약정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흔히 투잡 금지라고도 하죠!

 

이러한 '겸직금지약정'이 없을 경우

자유롭게 겸직이 가능하지만

 

본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느 한 쪽만이 아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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