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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by 울산교차로 2023. 10. 16.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10월은 본격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가을이란 느낌이 물씬 들기 시작하는 계절인데요,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어떤 게 있을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을철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 화면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기간 : 2023년 10월 1일 ~ 11월 30일

 

-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

- 재난예방 효과 높은 신고 포상금 지급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 도시가스요금 4개월 동안 균등 분할 납부

-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로 적용 가능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연령제한 폐지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만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보훈병원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만 있어

거주지가 먼 국가유공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 (mpva.go.kr)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전국 617개 운영 중인 위탁병원이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국 1140곳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연령제한 폐지

 

기간 : 2023년 10월 ~

 

- 국가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무료 진료

- 2027년까지 위탁병원 확대 예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originWidth":543,"originHeight":736,"style":"alignCenter","width":543,"link":"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572","isLinkNewWindow":true,"caption":"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보도자료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물론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면세 수준도 현재 40% 수준에서

90%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기간 : 2023년 10월 ~

 

- '예방' 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부가세 면제

- 부가세 면세 수준 대폭 확대 예상

현재 40% 수준 → 90%수준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아봤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울산 10월 일자리 행사 / 가을철 주의해야할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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