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8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끝으로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차를 주정차하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인도까지 확대하고
신고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4만 원,
소방시설물 및 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입니다.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여
1분 이상 주정차해선 안 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긴 차량을 목격한다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주말 및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만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①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②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③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 가능해야 함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르도록 합시다!
2.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운영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를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되는데요,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의
통관 및 납세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앱 설치 없이 인터넷 웹으로도
입국 전 해외에서 신고 가능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다면
예상 납부세액도 미리 계산 가능하여
간편하게 세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 확정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의 장점
① 종이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②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빠르고 간편한 입국 절차
내 정보를 입력하고 세관신고내용을 작성 후
발급 받은 QR코드를 자동심사대에 스캔하면
빠르고 간편한 입국 절차가 가능합니다.
3. 건보료 체납 시 금융거래 제한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보료를 체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금융거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연체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하거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금액을 전액 납부할 시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or.kr)
4.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매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이
8월 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편의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냉장고인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가
식품 보관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냉장고 약 1만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존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3.08.07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설치비용 40% (부과세 제외)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전 지사 방문, 우편 신청
5.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만약 직원이 20명이 넘는 회사에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1,500만 원,
휴게실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미설치 : 과태료 1,500만 원 이하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적용 범위는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며
또한 상시근로자가 10∼20인이더라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에서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햇빛이 뜨거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섭취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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