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노하우 TIP

바뀌는 실업급여 총정리

by 울산교차로 2023. 5. 4.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9일

실업급여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3년간 경기불황에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엄청 늘어났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수급 조건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요,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과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현재는 퇴직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5월부터는 4개월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61,586원을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현재 논의 중으로 최종 개편안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한 달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85만 원이면 최저임금을 받으며

한 달 일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라서

근로의욕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이 증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반복수급자'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인데요,

 

5월부턴 반복수급자 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4.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횟수 증가

 

 

'장기수급자'란 급여 일수가 210일,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5차부터는 입사지원 ·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 1차 · 4차 실업인정일 출석 대면 전환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이제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시 급여 미지급

 

이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에 합격하고도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직 신청 시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할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늘은 앞으로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정말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꼼수를 부려 반복적으로 타거나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더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울산 일자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교차로 구인구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