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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소식

울산시민사랑 안전보험

by 울산교차로 2024. 2. 5.

 

이번에는

'울산시민사랑안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랑안전보험'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사랑안전보험'이란?

 

'시민사랑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항목에 대해 구·군의 보험 가입비를

시비로 전액 지원합니다.

 

 

 

 

시비지원 대상이 되는 보장항목은 총 8개로

 

태풍, 호우, 강풍, 한파, 가뭄, 폭염,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한

사회재난 사망,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구조물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버스, 택시, 항공기, 기차, 선박 등) 탑승

또는 승하차 중 교통사고로 인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로 인한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 그 외 보장항목은 구·군별 자율 운영에 따라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등록 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전입·전출 시

자동가입 및 해제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방법

각 구·군별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사랑안전보험'

재난·사고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구·군간 차등 없는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울산시민사랑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방이 가장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무료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사랑안전보험'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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