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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소식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by 울산교차로 2024. 2. 7.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혼인기피와 출산포기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이란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도움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결혼 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2030년까지 신혼부부 33,700가구에

8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공공임대주택 기준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기간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

(재혼 포함)

 

 


 

■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와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차등지원

 

울산주거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지원안내 (ulsan.go.kr)

 

 


■ 지원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지급방법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2. 1. 1. ~ 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인(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 기타 유의사항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전출·이혼·출산·사망, 기준임대료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울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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