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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소식

울산시책 _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판매 제한

by 울산교차로 2024. 3. 27.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울산시책 중 하나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판매 제한' 시책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판매 제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일명 '해루질'로 인한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

 

 

 

 

비어업인포획·채취한 수산자원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갯녹음현상 등으로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어촌 소득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판매 제한'에 관한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울산에는 해안마을 및 어장에

갯벌이 없고 방문객이 적어

해루질에 따른 마찰은 아직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니만큼

울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빠른 울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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