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NEWS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유의사항

by 울산교차로 2023. 5. 15.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세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금액이 큰 만큼 예방이 최우선인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1.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molit.go.kr)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이

어떤 매물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molit.go.kr)

①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먼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이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현장 확인 또는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https://www.eais.go.kr)

 

 

 


 


②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비용이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며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테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 정보 사이트 열람

또는 인근 다른 중개업소 방문하여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molit.go.kr)

③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 발급하여

가등기 · 가압류 ·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여러분은 등기부등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거래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주 접해보지 않았다면 낯설기 때문에 꼼

kyocharo.tistory.com

 

 

 

 

④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지방세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임대인 미납내역 확인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2.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molit.go.kr)

①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먼저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

임대인 신분증 확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molit.go.kr)

 


②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부동산 계약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데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손해배생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출처 :  법무부 (moj.go.kr)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알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작성 요청

 

>> 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명시

 

 

 


 

3. 전세계약 후 유의사항

 

 

① 주택임대차 신고

 

전세계약을 잘 마쳤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아직 해야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molit.go.kr)

 


②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지급할 때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세요!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molit.go.kr)

 


 

③ 전입신고

 

 

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 가입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개설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무료법률상담, 주거지원,

신규 거주지 대출 지원,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등으로

피해로 인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는 지역이 멀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히 확인 또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근절되고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수록 도움되는 부동산 상식!

울산교차로 부동산보고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