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피해자 지원방안이 최우선이지만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전 주의사항'과
'부동산 거래 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주의사항
1. 다중매매계약
부동산 매매 사기 수법 중 1위를 차지하는 '다중매매계약'은
집 하나를 여러 명에게 팔겠다고 계약하여 돈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매도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겠다는 여러 사람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받은 돈을 떼어 먹는 수법인데요,
최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예방하려면 본인이 직접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축물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 매도인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 신분증 :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 / 가짜라고 의심 되면 1382(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또는 민원24를 통해 확인 - 위임장 : 매도인 본인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됐는지 확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받고 매도인에게 위임한 게 맞는지 확인전화 필수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미성년자가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2.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에 1억 투자하면 월 2백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다는
부동산 분양 광고는 대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뒤
월세를 받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요,
만약 대출 받은 돈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집을 빌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기간에는
월세 수익 없이 대출이자만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으면
취득세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하기에
광고에 나온 만큼 큰 수익을 손에 쥐기 어려우니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땐 광고만 믿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 땅 투자 다단계 광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 오피스텔 말고도
땅에 투자하라는 광고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광고 역시 대부분 거짓이고
자칫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의 경우 '주부, 은퇴자 환영'이라는 문구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교육비 명목으로
땅에 투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인 등 다른 사람도 땅을 사게 하도록 만듭니다.
일종의 '다단계'로 운영자 이외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투자하지 않도록 하세요!
부동산 거래 후 점검사항
'부동산 거래 전 주의사항'을 잘 알아보고
계약을 잘 마쳤다면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후에도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거래 후 점검사항'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1.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이중계약을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매도인(또는 공인중개사)과 매수인은 계약서 작성 후
30일 안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동산거래신고를 원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0일 안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방법
부동산 위치한 지역의 시청, 구청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마친 뒤 60일 안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예시
※ 위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금 납부
만일 집을 샀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매 계약서를 쓴 뒤 60일 안에
부동산이 위치한 시청, 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므로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전 주의사항'과
'부동산 거래 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꼼꼼히 살펴보는 일을 잊지마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토막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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