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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by 울산교차로 2023. 2. 3.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어느덧 2월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새해가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작년 한 해는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 중심으로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2023년 1월부터 서울, 경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됩니다.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LTV 30%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또한 작년까진 주택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2억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 초부터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2.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면

추후 소급 적용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고금리시대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안심전환대출보다 주택가격요건이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지금까지 주택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등

기혼자 위주로 편중되어 있었는데요,

 

주택공공분양 물량 50만호 중 34만호를

미혼청년들에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39세 미혼으로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이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5.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건데요,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알아볼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기에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요즘 극심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며 변화합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금리인상으로 약세를 이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전망인데요,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똑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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