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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생활법률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by 울산교차로 2023. 2. 22.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먹튀계약 등

전세사기가 극성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시세에 알맞게 집을 구했는지

임차인은 정확하게 알기 힘든데요,

 

이에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계약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적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발령 등 임시 거주 목적의 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대상 주택과 지역 "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임대차 신고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가 해당됩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초과 또는 실제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출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

 

 

현재 울산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총 7곳의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가 운영중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적정여부 등 상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안내,

주택임대차 분쟁 및 피해구제방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40%에 달하는

약 600만 가구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똑똑이였습니다 :)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부동산 상식!

울산교차로 부동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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