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먹튀계약 등
전세사기가 극성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시세에 알맞게 집을 구했는지
임차인은 정확하게 알기 힘든데요,
이에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적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발령 등 임시 거주 목적의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대상 주택과 지역 "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도
임대차 신고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가 해당됩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초과 또는 실제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
현재 울산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총 7곳의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가 운영중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적정여부 등 상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안내,
주택임대차 분쟁 및 피해구제방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40%에 달하는
약 600만 가구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똑똑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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