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누구나 꿈꾸는 나만의 보금자리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요?
집을 직접 사거나 경매, 상속 등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청약'을 통해
집을 얻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과
'주택청약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의 '청약'은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즉 '주택청약'은 내가 주택을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인데요,
청약신청을 한 사람은
집을 사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으므로
주택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다고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약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별하게 되는데요,
추첨을 할 때는
① 인근 거주자
② 무주택자
③ 청약통장을 오래 많이 넣은 사람
등을 고려하여 조건이 충족된 사람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주택청약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한데요,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청약통장의 납부기간으로 청약점수를 내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만 18세부터 정식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을 들려고 하는 부모님이라면
만 18세 이후 개설하는 것이 좋겠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 번 가입하면
되도록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해지하는 순간 청약자격이 상실되고
재가입을 해도 의무가입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약을 들기 힘든 상황이라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월 2만원씩 납입이 가능하니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더라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신청요건과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이 되는 건 아닌데요!
먼저 내가 청약 받고 싶은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주택'은 공공주택으로도 불리는데
정부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하는 만큼
저렴한 금액이지만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브랜드 아파트라고도 불리는 만큼
분양가가 높지만 입지선정이 좋고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횟수보다는
입주 시 청약통장에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약 당첨자는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요?
청약 당첨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선별하는데
- 가점제 : 가산점을 주는 요건을 갖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 제도
- 추첨제 : 청약 신청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 제도
국민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를 통해 뽑고
민간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시행하는데
면적이 85㎡를 초과하면 추점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가점제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만 30세부터 계산)
②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만 18세부터 계산)
주택청약에 관심 있다면
'청약홈'을 자주 방문해보세요!
청약일정과 자격 확인, 가산점 계산 등
청약 관련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당첨 조회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청약으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
경쟁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약 당첨은 어느 정도 점수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살다가 운 좋게 당첨이 되면
그때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이상 똑똑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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