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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by 울산교차로 2024. 11. 28.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래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이 마감되지만

이때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총 소득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총 소득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총 소득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총 소득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이미 5월 정기신청은 마감됐지만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지급액은 100%가 아닌 95% 지급

 

 

 

이번 신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 국세청>알림·소식>보도자료

 

 

재산요건의 경우 모든 가구원이 소유중인

부동산(주택 / 토지 /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 한 가구에게

이미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 국세청>알림·소식>보도자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또는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인 만큼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12월 2일까지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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