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 기간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헷갈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기본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간 근로소득 파악하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간 근로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월급 뿐 아니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인
비과세 소득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비과세 소득 : 식비, 출장비, 연구보조비,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근로장학금, 국외 근로소득 등
2. 총 급여액 구하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
여러 공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등에서 공제 받는 금액이
총 급여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했기 때문에
총 급여액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3. 근로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 구하기
위에서 구한 총 급여액 기준으로
바로 세금을 매기진 않고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 근로소득공제 : 직장인이 근로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총 급여액에서 제하는 것.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자동으로 적용되고
위에서 살펴본 연간 근로소득에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야
비로소 나라에서 파악하는 내 근로소득의
최종금액이 되는데요,
근로소득금액을 파악하고
신용카드·인적·연금·보험료·주택자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이용하여 세금 구하기
이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구하는 단계인데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자에 한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로 한 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빼고 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을 연말정산 후 내는 게 아닌
한 해 동안 미리 급여에서 일정하게 납부한
소득세와의 차액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한 금액, 즉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했는데 왜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연말정산은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더 받지도 내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작년 한 해 동안 월급에서 공제한
원천소득세의 합계 만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낸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는데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도 놓친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부지런히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더 많은 연말정산 정보를 알고싶다면
울산교차로 똑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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