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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분석7

부동산 경매상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 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1999. 6. 8.선고97다30028【판결요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 2023. 8. 2.
경매부동산표시는 소재 지번·건물구조·면적 만의 기재도 적법! " 경매부동산표시는 소재 지번·건물구조·면적 만의 기재도 적법해 "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평가건" 이란 것을 빼고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결정요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 2021. 11. 3.
울산교차로 부동산 - 경매 권리분석 판례 "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판결요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 2021. 4. 12.
울산교차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판례 " 강제경매신청자가 말소된 기입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제기 가능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며,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을이 갑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무효인 위 .. 2021. 4. 2.
일부경매 부동산 낙찰허가 결정 후 일괄 경매 주장할수 없다.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는 월요일 입니다. 이번 한주도 모두 화이팅 합시다!! "일부경매 부동산 낙찰허가결정 후, 일괄경매 주장할 수 없다"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며,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요지】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 2021. 3. 22.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이 유】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 2021. 3. 15.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 못 한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며,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 전..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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