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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경매18

[부동산경매]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지분권을 이전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공유지부권을 취득한다.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지분권을 이전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공유지부권을 취득한다.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며,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전유부분이 매각으로 함께 소멸한다. 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2다103325 【판결요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 2025. 6. 13.
[부동산경매]미완성 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부속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7. 31.선고 2023다266420 【판결요지】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 2025. 5. 30.
[부동산경매]경매신청인의 승낙서없이 가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소는 이익이 없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없이 가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소는 이익이 없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서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의 경락인에 대한 효력이 없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3. 3. 8.선고 82다카1168 【판결요지】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당시 등기기입된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하였다면 그 회복등기는 위 경매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가등기회복등기는 경매절차나 경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인의 소유권취.. 2025. 2. 24.
[부동산경매]대위변제자의 경우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결정된다 대위변제자의 경우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결정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57552【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 2025. 1. 21.
지분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대위변제자는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가 불가하다 지분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대위변제자는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가 불가하다 공동 저당물중 일부 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대위변제자의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권은 없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43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저당물인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수 없다.공동저당물 중의 하나의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부분을.. 2025. 1. 8.
[부동산경매]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또한,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 2024. 12. 11.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 들인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요지】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 2024. 10. 23.
[부동산경매]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대법원1997. 9. 12.선고96다4862【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 2024. 9. 27.
[부동산경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보증금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이며,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1. 3. 23.선고2000다30165【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경매절.. 2024. 9. 20.
[부동산경매]영업실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기존 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폐기물시설 노후화로 처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실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기존 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요지> 원심에서,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에서 폐기.. 2024. 9. 13.
[부동산경매]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결정요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 2024. 8. 2.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 2. 16.
부동산매수대금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부동산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강제경매절차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2023. 11. 28.
경매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경매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 2023. 11. 22.
공유물 분할 경매 때는 그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 조건으로 한다. " 공유물분할 경매 때는 그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 조건으로 한다"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며,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과 고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08조 제2항에서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함과 아울러, 제728조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2021. 7. 30.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경락인이 손해입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경락인이 손해입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점은 경락대금납부일, 그 지연이자율은 민사법정이율 이며, 법원 공무원의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판결요지】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 2021. 7. 15.
채무자에게 입찰기일 통지누락 되어도 경매절차 유효하다 " 채무자에게 입찰기일 통지누락 되어도 경매절차 유효하다 "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않으며,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손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요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2021. 7. 13.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에게 통지 않고 경매진행하면 효력없어 "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에게 통지 않고 경매진행하면 효력없어 "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은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1995. 7. 11.자 95마147 【결정요지】 대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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