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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경매41

[부동산경매]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지분권을 이전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공유지부권을 취득한다.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지분권을 이전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공유지부권을 취득한다.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며,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전유부분이 매각으로 함께 소멸한다. 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2다103325 【판결요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 2025. 6. 13.
[부동산경매] 부동산 매수인이 일부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게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일부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게 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반면 매수인은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 부담이 없다 대법원 2002. 9. 4.선고 2002다11151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2025. 6. 9.
[부동산경매]미완성 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부속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7. 31.선고 2023다266420 【판결요지】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 2025. 5. 30.
편의치적된 선박의 법률관계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게 된다.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甲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6.28.선고 2010다71431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2025. 5. 27.
[부동산경매]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 단독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 위 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지상건물은 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3.선고 2010다67159 판결【판결요지】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2025. 5. 20.
[부동산경매]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되며, 임금 직접불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그리고,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그 퇴직금의 전부이다. 대법원 1996. 2. 23.선고 94다21160【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2025. 5. 16.
[부동산경매]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건물에 대한 지상권도 이전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다50637【판결요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 2025. 5. 12.
[부동산경매]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게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가 그 공정증서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게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이에 기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선고 92다7726 판결【판결요지】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25. 5. 7.
[부동산경매]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되며, 임금 직접불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그리고,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그 퇴직금의 전부이다. 대법원 1996. 2. 23.선고 94다21160【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2025. 4. 18.
[부동산경매]은행의 담보물건 조사 때 임대차 관계를 속였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은행의 담보물건 조사 때 임대차 관계를 속였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1. 20.선고 86다카1852 【판결요지】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 2025. 3. 27.
[부동산경매]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다. 구상권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담보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며,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게 되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 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이며,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 2025. 3. 26.
[부동산경매]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남편 명의로 계약한 후, 부인 혼자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경매, 그 대가를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로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후, 배당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로 배당하게 되며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6. 3. 10.선고 2014다231965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 2025. 3. 24.
[부동산경매]경매신청인의 승낙서없이 가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소는 이익이 없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없이 가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소는 이익이 없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서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의 경락인에 대한 효력이 없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3. 3. 8.선고 82다카1168 【판결요지】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당시 등기기입된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하였다면 그 회복등기는 위 경매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가등기회복등기는 경매절차나 경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인의 소유권취.. 2025. 2. 24.
지분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대위변제자는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가 불가하다 지분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대위변제자는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가 불가하다 공동 저당물중 일부 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대위변제자의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권은 없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43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저당물인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수 없다.공동저당물 중의 하나의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부분을.. 2025. 1. 8.
[부동산경매] 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3. 14. 자 84마718【판결요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가 .. 2024. 12. 31.
[부동산경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16. 자 90마749【결정요지】 신용보증기금이 .. 2024. 12. 24.
[부동산경매]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이며,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로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 확정된 것만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물상보증인이 된 자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 2024. 12. 18.
[부동산경매]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또한,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 2024. 12. 11.
[부동산경매]매각대금 지급일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리 멸실되면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각대금 지급일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리 멸실되면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 감액을 신청, 경매법원의 감액결정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2024. 12. 6.
[부동산경매]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은 지분비율 별로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일괄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써, 지방세 납부도 각각 계산함이 상당하다.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양수인이 임의경매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경매 이외 일반매매에 의한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대법원2009. 1. 30.선고20..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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