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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상식34

편의치적된 선박의 법률관계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게 된다.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甲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6.28.선고 2010다71431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2025. 5. 27.
[부동산경매]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건물에 대한 지상권도 이전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다50637【판결요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 2025. 5. 12.
[부동산경매]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게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가 그 공정증서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게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이에 기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선고 92다7726 판결【판결요지】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25. 5. 7.
[부동산경매] 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3. 14. 자 84마718【판결요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가 .. 2024. 12. 31.
[부동산경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16. 자 90마749【결정요지】 신용보증기금이 .. 2024. 12. 24.
[부동산경매]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이며,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로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 확정된 것만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물상보증인이 된 자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 2024. 12. 18.
[부동산경매]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또한,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 2024. 12. 11.
[부동산경매]매각대금 지급일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리 멸실되면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각대금 지급일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리 멸실되면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 감액을 신청, 경매법원의 감액결정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2024. 12. 6.
[부동산경매]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은 지분비율 별로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일괄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써, 지방세 납부도 각각 계산함이 상당하다.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양수인이 임의경매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경매 이외 일반매매에 의한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대법원2009. 1. 30.선고20.. 2024. 12. 2.
[부동산경매]학교법인 기본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2024. 11. 21.
[부동산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는 원칙적 소멸한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는 원칙적 소멸한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2021. 3. 11.선고2020다253836【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 2024. 11. 12.
[부동산경매]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 이에 대금미납이 있은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인이 뒤늦게 경매법원의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의 이익은 없다.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 이에 대금미납이 있은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인이 뒤늦게 경매법원의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의 이익은 없다.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6. 4. 자 2000마7550【결정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입찰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 2024. 11. 8.
[부동산경매]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대법원1997. 9. 12.선고96다4862【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 2024. 9. 27.
[부동산경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보증금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이며,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1. 3. 23.선고2000다30165【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경매절.. 2024. 9. 20.
[부동산경매]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20조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그리고,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1987. 1. 20.선고86다카1547【판결요지】 민사소송.. 2024. 9. 9.
[부동산경매]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며,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며,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1996. 10. 15.선고96다17424【판결요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 2024. 9. 4.
[부동산경매] 경락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유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은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되며, 경락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유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의 의미는 이미 타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비롯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그리고, 경락대금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소유자에게 그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380 【판결요지】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경매 부동산의 매득금으로서는 저당권자의.. 2024. 8. 22.
[부동산경매]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결정요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 2024. 8. 2.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는 존속하게 되지만,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게 되지만,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2024. 5. 22.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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